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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공

지난 달부터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다중이용업소들이 조건부로 문을 연다.

안양시는 9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차원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 447곳에 대해 조건부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해당 업소들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토록 하면서 바이러스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집합금지명령 해제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업체의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업체들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가동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밀집도에 따라 한명 당 활동반경을 1㎡ 또는 4㎡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격을 1m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발열체크와 손 세정제 비치, 1일 2회 환기와 소독은 물론,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시간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업체를 찾는 이용자들 역시 불필요한 룸 및 테이블간 이동이 제한되며 시설 내 이용자들 간 거리도 1m~2m 정도 떼어둬야 한다.

관내 478개소 업체 중 447개소가 이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시는 지난 8일 집합금지명령 해제에 따른 심의위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조처는 유흥주점 업체들이 지난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9일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생계유지를 호소한데 따른 것"이라며 "바이러스 감염방지 체계를 잘 지키는 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