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등 책임회피 피해 지적
경기도시공사·市 질타… 조례 정비

강 의원은 10일 제257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냉천지구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감독관청인 안양시를 이같이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냉천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지의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이사 계획을 세웠지만 이사 날짜가 다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의 집주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도정법)에 따라 냉천지구에 2주택을 분양받았지만 최근 안양시 만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러한 제보를 설명하며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정법 70조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사업 주체에게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시민의 불편에 대해 안양시는 어떤 대책을 취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경기도시공사는 주거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이사비에 대해 세입자의 이삿날 동시에 지급해야 함에도 이사 후 15일 뒤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부동산은 점유권이 상실됨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는 동시이행관계다. 이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창선 도시주택국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세입자의 요구에 대응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집주인이 대출이 불가할 때 사업주체가 보증금을 내어주고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