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승소 불구 수년째 감감
市, 지하차도 관련 재소송 준비
업체, 시공사 분쟁 해결후 처리
"어떻게 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천터미널 소풍 지하 1층 상가를 전세로 임차한 세입자들이 전세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0일 전세입자 A씨 등에 따르면 부천터미널 소풍 내 점포를 5년 계약으로 전세 임차를 받았으나 전세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20여명에 달하고 있다.
최모(59)씨는 "1억9천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2007년 입주, 5년 후인 2012년 전세기간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법원에 소송을 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은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이모(58)씨는 "2005년 지하 1층 58호, 전용면적 18평을 3억6천만원에 임대분양을 받아 5년 동안 월세를 받아 오다 만기 5년이 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전세반환금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후 부천터미널(주)를 압류하려 했지만 부천터미널(주)의 통장 계좌에는 단 1원도 없었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상가 전세입자들 뿐이 아니다.
부천시도 부천터미널 소풍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부천종합터미널과 7호선 상동역 간 304m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준공 후에도 이 지하차도가 개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정 공사비 124억원 가운데 15억원만 예치금 형태로 확보된 상태이고, 109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재산조회를 통해 가압류를 하려 했지만 이마저 못한 상태다.
시는 올해 말 소멸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부천터미널 소풍 관계자는 "전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분양을 하면서 3, 4, 5층을 전자중심 상가로 만들려고 했으나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분양포기자들이 속출,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대출금 연대보증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망가졌다"며 "시공사 측과의 분쟁이 마무리되면 보증금, 지하차도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