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광고기획사 2억대 수의계약
市 "긴급 상황… 업체 따지지않아"
화성시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과 연관성이 없는 지역 업체와 '수상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10일 화성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던 지난 2월 재난관리기금으로 KF마스크는 물론 일반 덴탈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구매했다. 2월 구매 마스크 금액만 1억4천200여만원에 달하며, 이들 마스크는 각 읍면동 민원실과 방역활동 등에 지원됐다.
이같은 계약은 대부분 위생용품과 의약용품 도소매, 전자 상거래 등을 하는 업체들과 이뤄졌는데, 유독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수의계약만 간판 및 현수막업을 주로 하는 A광고기획사였다. 해당 업체 대표는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3년 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시와 8천492만원(개당 220원)에 달하는 38만6천개의 덴탈마스크와 1억3천960여만원 상당의 손세정제와 소독기를 납품했다. 이를 합친 금액만 2억2천4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업체가 납품한 덴탈 마스크는 중국산 1회용 마스크다. 수입품을 납품했는데, 무역업은 하지 않는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A사는 관련 용품을 취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시와 가장 큰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내 의아했던 게 사실"이라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 때문에 품질 문제도 불거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사업 종목이나 업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이나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당시 상황이 긴급해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확인 등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마스크를 구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였다. 관내 생산업체들도 시에 납품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판매가 가능한 곳을 수배해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받았다. 원가 대비가 아닌 당시 시장가로는 비싼 가격의 구매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A사 대표도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화성시에서 20여 년 사업을 했다. 지인 등의 업체를 통해 마스크와 세정제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마스크의 경우 마진율이 40% 수준이지만, 배달 및 상·하차 비용을 계산하면 큰 이윤도 없다. 돕자는 취지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화성시, 코로나 마스크 '수상한 계약' 의혹 눈초리
입력 2020-06-10 22:23
수정 2020-06-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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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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