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평택항 인근에 액화천연가스가 든 고압가스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이를 무등록 화물차로 운송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액화천연가스 무허가 보관 및 운송 등을 한 물류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물류업체 D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액화천연가스가 든 탱크 컨테이너 2대를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본인의 일반 물류 창고 야적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운전자 B·C 씨가 운행하는 무등록 화물 트레일러를 이용, 이를 평택항까지 운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압 가스안전관리법상 5t의 액화가스를 저장하려는 자는 저장소 마다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도 운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허가 없이 5t 이상의 액화가스를 저장한 사람이나 등록 없이 고압가스를 운반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압가스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관, 운반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단속과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