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작업시 '동의서 작성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레커차가 출동해 사고 차량을 견인할 때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사고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뒤에 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나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요금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어 운임 관련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난 동의서 작성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군포시 홍보기획과 조기춘(39·사진) 주무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해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교통과 근무 당시 레커차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민원을 숱하게 접했던 그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구난 동의서 작성의 필요성과 세부 기준 등을 제시했고 끝내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조 주무관은 "작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안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제안으로 그치지 않고 법령과 제도로 만들어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