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된 후 경찰 수사로까지 확대됐던 과천시 승진 관련 뇌물공여 제안(2019년6월24일 온라인보도)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는 여야 의원 간에 전 과천시장의 명예훼손 공방으로 재점화됐다.
16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행감에서, 1년 전에 제3자인 민간인이 4급 승진 대상자를 만나 우회적으로 신계용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뇌물공여를 제안받은 공무원은 행감장에서 '뇌물공여를 제안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이 사안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5월29일 이 사안을 담당한 경찰이 '제3자인 민간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민간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계자는 "승진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인정이 됐지만 민간인과 전 과천시장의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히 금품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이를 수락하거나 실제 수수를 한 건이 아니어서 처벌 근거가 없었다"고 사건 무혐의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승진관련 뇌물공여제안 사건은 이날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등장했다.
박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냐"는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행감 회의록을 보면 (제갈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4월경 보건소장 승진을 앞두고 뇌물공여를 신 전 시장에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냐'고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날 인사비리 의혹으로 신계용 전 시장이 거론돼 명예가 실추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제갈 의원은 "요구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에서 제3자가 신 전 시장에게 뇌물공여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며 "전 시장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 전 시장 명예훼손 여부를 놓고 해당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정회가 이어지고, 집행부도 행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이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는 여야 의원 간에 전 과천시장의 명예훼손 공방으로 재점화됐다.
16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행감에서, 1년 전에 제3자인 민간인이 4급 승진 대상자를 만나 우회적으로 신계용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뇌물공여를 제안받은 공무원은 행감장에서 '뇌물공여를 제안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이 사안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5월29일 이 사안을 담당한 경찰이 '제3자인 민간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민간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계자는 "승진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인정이 됐지만 민간인과 전 과천시장의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히 금품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이를 수락하거나 실제 수수를 한 건이 아니어서 처벌 근거가 없었다"고 사건 무혐의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승진관련 뇌물공여제안 사건은 이날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등장했다.
박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냐"는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행감 회의록을 보면 (제갈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4월경 보건소장 승진을 앞두고 뇌물공여를 신 전 시장에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냐'고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날 인사비리 의혹으로 신계용 전 시장이 거론돼 명예가 실추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제갈 의원은 "요구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에서 제3자가 신 전 시장에게 뇌물공여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며 "전 시장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 전 시장 명예훼손 여부를 놓고 해당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정회가 이어지고, 집행부도 행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