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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운영되는 안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수거업체들이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다청구해 3년간 3억6천만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양시는 이같은 사실을 1년마다 계약 갱신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아 위탁업체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병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257회 안양시의회 1차 정례회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생활폐기물 위탁 수거업체 11곳 중 10곳이 국민연금이 면제된 직원 44명의 보험료를 시에 청구해 지난해만 1억4천5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11개 업체와 1년마다 위탁계약을 맺고 이 업체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은 절반을,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은 시가 전액을 지원한다.

그런데 업체 대부분이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직원의 보험료를 모두 받아 챙긴 것이다.

특히 위탁 수거업체를 관리하는 자원순환과 과장은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발언해 시 행정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해당 업체들은 20여년은 시와 위탁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3년만 확인해서 3억6천400여만원 임을 감안하면 시가 눈감은 채 뺏긴 돈이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봐야 한다. 자료 확인이 가능한 5년 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가져간 세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