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면제 대상 60세 이상 44명 1억4599만원 지원' 행감 지적후 인지
계약서 5년만 보관 부당이득 전액 반환 조치 한계… 혈세낭비 자초
안양시의회 결산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가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과다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 계약서류가 5년 치만 남아 있어 전체 부당이득금의 규모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을 전부 환수조치하는 데도 한계에 직면, 혈세낭비를 자초한 것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병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진행된 자원순환과 결산심사에서 2019년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 11곳 중 10곳이 국민연금을 면제받는 1959년 이전 출생자 44명의 연금보험료로 받아간 액수가 1억4천599만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만 60세가 넘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포함했다.
시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11개 업체와 1년마다 위탁계약을 맺고, 이 업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 직원들의 4대보험료도 지원하는데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직원의 보험료까지 계약금액으로 산정해 온 것이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해당 부서는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 오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 의원이 자료를 청구해 밝힌 3년간의 업체의 부당이득금은 지난 2018년 1억2천800만여원, 2017년 9천여만원으로 모두 3억6천400여만원에 달해 부당하게 취한 국민연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 예산이 투입된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 이전에 업체와 맺은 국민연금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정산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터라 도리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최병일 시의원은 "개인이라면 계약서를 5년간만 보관하겠나. 예산을 쓴 계약서를 5년 뒤에 파기해 부당이득금의 규모조차 모른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안양 폐기물 위탁업체 '국민연금 과다청구액' 환수될까
입력 2020-06-18 21:26
수정 2020-06-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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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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