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취약노동자에 대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안양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생계부담 없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어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일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경우면 해당된다. 이때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만 지급대상이 되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의심 증세에 따른 진단검사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소견없이 자비로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택배·대리기사, 학습지교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의 노동종사자와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보상금 지원 금액은 1인당 23만원으로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이 지역화폐인'안양사랑페이'로 지급된다.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취약노동자는 신청서(홈페이지 게시)에 신분증 사본과 자격확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이메일(aygieob@korea.kr) 또는 우편(안양시 기업지원과)으로 오는 12월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방문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해야 한다.
안양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생계부담 없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어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일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경우면 해당된다. 이때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만 지급대상이 되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의심 증세에 따른 진단검사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소견없이 자비로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택배·대리기사, 학습지교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의 노동종사자와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보상금 지원 금액은 1인당 23만원으로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이 지역화폐인'안양사랑페이'로 지급된다.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취약노동자는 신청서(홈페이지 게시)에 신분증 사본과 자격확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이메일(aygieob@korea.kr) 또는 우편(안양시 기업지원과)으로 오는 12월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방문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해야 한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