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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장기미집행시설중 1단계로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200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신청 접수를 받는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가 올해 200억원을 들여 장기미집행된 1단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200억원 소진시까지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 여부를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031-760-2000) 및 각 읍·면·동 산업팀(총무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는 보상대상으로 확인되면 도로사업과 도로보상팀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월 1회 접수된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간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한 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현재 광주시 장기미집행 1단계 도시계획도로는 110개 노선으로 지역별로는 오포 1, 곤지암 16, 퇴촌 31, 남종 11, 남한산성 1, 경안 31, 송정 14, 광남 5개 노선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소식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