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이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조정 및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광주시 조례안이 지난 19일 통과됐다.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는 광주시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갈등관리를 위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갈등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회 제278회 회기에서 현자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채 의원의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일혁 의원의 ▲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황소제 의원의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방세환 의원의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비롯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