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단시간,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월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아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노동자이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이며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필수 서류를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코로나 검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광주시, 1인당 23만원 지원키로
입력 2020-06-22 20:41
수정 2020-06-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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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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