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방범시설 설치 '조례'
경찰서 등 기관 협력체계 구축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
방세환 부의장.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된다.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발의해 통과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조례'는 광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관리하도록 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기본계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시행하며 도시환경개선사업과 각종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방 부의장은 "급격한 도시변화로 우려되는 우범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안전도시 광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며 "정책제안을 해준 광주경찰서와도 협력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