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무주택 청년에게 시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최대호 안양시장·박정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이영철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장이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24일 만 19세~39세 청년층이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내야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연 2% 이내 이자를 주거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기간은 전월세 계약기간인 2년이다. 1회 연장 가능하다. 지원금 외 이자 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협안양시지부에서 먼저 상담받을 것을 권했다.
신청은 7월 중순부터 한달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자격과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나 청년정책관실(031-8045-5787)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4일 만 19세~39세 청년층이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내야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연 2% 이내 이자를 주거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기간은 전월세 계약기간인 2년이다. 1회 연장 가능하다. 지원금 외 이자 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협안양시지부에서 먼저 상담받을 것을 권했다.
신청은 7월 중순부터 한달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자격과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나 청년정책관실(031-8045-5787)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