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활용 고의성 의혹도 전면부인
"환수처분, 도급계약 감안해주길"
市 "예규에 맞춘 수정 안지켜" 해명


안양시의회 결산심사에서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과다 청구,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6월 19일자 6면 보도)을 받은 해당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보험료 정산을 간과했을 뿐 의도적인 과다청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생활폐기물 A수거업체는 24일 "안양시와 계약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 시 직접노무비(인건비)의 약 4.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산정할 뿐 직원들의 출생연도를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아니라 사후 정산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에는 국민연금을 면제받는 1959년 이전 출생자가 44명 중 11명이 속해 있다.

A수거업체는 또 고령의 직원들을 고용해 국민연금 면제 부분을 경영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고의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 업체는 "가장 연령이 높은 50년 6월생은 입사한 지 10년이 넘는 등 문제가 되는 11명은 대체로 2000년 이전 입사했다"고 설명했다.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지만, 당해연도 배출량이 늘어날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책임을 업체가 지는 도급계약임을 감안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2016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춰 업체와의 과업지시서를 수정해 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과업지시서는 2015년까지는 직접노무비만 사후 정산을 하도록 했지만 행안부 예규에 맞춰 그 이듬해부터는 보험료도 사후정산토록 수정됐다"고 해명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