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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안산시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이 발생한 안산의 한 유치원에 대해 원생의 식중독 증세가 의심됐음에도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산 A 유치원 식중독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보건소에 최초 전달됐다.

이후 보건소가 유치원 상황을 파악하면서 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식중독 사고를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시에 접수됐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바로 담당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초 보건당국에 보고된 16일 이전부터 증상자가 나온 것을 파악하고 사전에 상황 전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안산 A 유치원에서 15일 결석한 아동 34명이 앞서 이달 1~12일 평균 결석 24.2명보다 많았고, 한 반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3~4명 집단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유치원의 출결은 식중독 사고에 앞서 코로나 19 사태 들어 변동이 다소 있었지만 15일 34명, 16일 39명으로 결석 아동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유치원의 관할 당국은 교육청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른 이유의 결석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유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시는 유치원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대현·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