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한 건설폐기물 업체가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는 공무원의 행정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동방산업(주)에 따르면 동방산업은 지난달 16일 옛 주소로 등재된 처리시설 소재지 갱신을 위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변경'을 안양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시청 폐기물관리팀으로 소속을 밝힌 공무원 2명은 사무실을 방문해 '민원 발생과 건축물 및 설비 미비 등의 사유로 허가 변경을 불허한다'고 전했다.

동방산업은 2011년 관양동 사업부지를 해당 지역이 벤처기업 육성지구로 조성됨에 따라 시와 협의 끝에 동안구 호계동 169-1번지 외 1필지(4천531㎡)로 이전했다. 하지만 1년 뒤 시가 민원을 이유로 갑작스레 이전 허가를 취소해 9년의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

동방산업은 부지 사용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다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는데 있어 시와 소송에 들어갔다. 이번엔 도로를 넓히고 환경관련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와 겨뤄 패소했다.

결국 동방산업은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3일 폐기물관리팀 공무원은 냉정하게 '법규와 절차에 따라 시설설비를 우선 갖춰야만 주소지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체 측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상 시설 장비가 없으면 이전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원상담에 있어서도 시종일관 무관심한 태도로 허가를 안 해 줄 이유와 법령만 제시할 뿐,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적극행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법령 미비 업체에 허가를 내줄 수가 없었다"며 "업체를 도와주고 싶어도 권한 밖의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