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부담금이다. 1천㎡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며, 이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0억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부터 시작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내용을 통보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10월 고지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가 건물임대료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부담금이다. 1천㎡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며, 이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0억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부터 시작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내용을 통보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10월 고지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가 건물임대료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