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따라 대기발령 업무 배제
수개월여 공석 사업차질 우려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됐다. 수 개월간 사장직 공백이 예상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시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 최욱 사장은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취임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공사 및 시 관계자들은 최 사장이 선거법 관련 조사에 대한 부담, 일부 임직원 및 노조와의 갈등, 사업 부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정관에 따라 퇴직하지 못하고 지난 1일 직위해제됐다.
정관 제19조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조항은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사장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받지 못했다.
최 사장은 대기발령 상태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직위해제 후 3개월간 기본 연봉의 80%, 3개월 이후에는 50%가 지급된다.
비위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직권면직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공사는 올해 신임 사장 공모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사 규정에 따라 경영지원실장이 임시로 직무 대리하고 있으며 공사는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열어 새 직무대리인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사장직 공석으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도시개발 관계자는 "오래된 숙제인 백운밸리 미매각 용지 해결과 오매기 개발 사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에 결정권자가 부재한 것"이라며 "행정적 절차야 진행되겠지만 미묘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직무대행 체제를 안정화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사표' 의왕도시공사 사장… 선거법 연루 '직위해제'
입력 2020-07-02 21:00
수정 2020-07-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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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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