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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진보당 수원시위원회가 도에 특별교부금 수원시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진보당 수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원시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수원시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수원시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시도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도내 29개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원씩 모두 1천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시가 지역화폐 지급 규정을 알고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역화폐 지급 규정에 대한 도의 주장은 기초단체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기초단체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대한 단서조항'이 사전에 있었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알렸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지역화폐로 지급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도는 빠른 시일 내 투명한 절차로 특별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 적극적으로 도에 특별교부금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지연 매탄마을신문 대표는 "동네 어린이 공원 개선에 대한 예산이 나오지 않아 알아보니 도에서 120억원가량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는 맨날 예산(세금)이 없다고 하면서 120원가량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수긍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