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는 최근 신천지교회 신도 숙소로 사용되던 문원동 89-4번지 일원의 신천지 소유 건축물 주택 6개 동이 철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된 숙소 건물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다.
이에 시는 신천지 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2천7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고 신천지교회 측은 지난 11일 자체적으로 건물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내 건축물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신천지교회가 소유한 별양동 1-19번지 건물 9, 10층에 대해서는 불법사용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거된 숙소 건물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다.
이에 시는 신천지 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2천7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고 신천지교회 측은 지난 11일 자체적으로 건물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내 건축물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신천지교회가 소유한 별양동 1-19번지 건물 9, 10층에 대해서는 불법사용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