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14층 높이의 고층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이웃한 카페로 건설자재가 날아와 차량이 훼손되고, 통유리창이 깨지는 과정에서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터졌다. 하지만 안양시는 '사고 크기'를 운운하며 시민이 부상을 입은 사고처리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피해자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5-16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비계를 엮는 '크립'이 떨어져 이웃한 카페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립은 길이가 10㎝의 고철덩이로, 건축중인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이동통로를 만들때 쓰는 건설자재다.
14층 높이에서 떨어진 크립은 카페 앞에 주차된 차에 구멍을 내고 카페 통유리창을 깼다. 이 사고로 유리창 안쪽에 앉아있던 카페 관계자의 팔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카페 사장 A씨는 "성인 남성 주먹보다 크고 무거운 고철이 건설현장에서 날아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카페 유리 전면이 박살나고 사람이 다쳤다"며 "보행자가 안 맞았기에 다행이지 차에 구멍이 난 것을 보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고 사고 당시를 기억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곧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공사현장 담당자와 안양시청 담당자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공사책임자가 부재중이었고, 시청 담당자는 '권한이 없다'며 사고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카페 사장 A씨는 "건설현장 안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청 담당자가 '권한이 없다', '사고 규모가 작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말만 하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의 소극적인 건설현장 안전조치에 불안을 떨치지 못한 A씨는 안전신문고에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고발했다.
A씨는 "아들과 함께 불과 10분 전에 사고현장을 지나갔는데, 고철이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는 나쁜 생각을 하게 돼 괴롭다"며 "안양시 담당자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요구에 대해 조금 다쳐서 어렵다는 답변을 해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안양동 카페, 공사장 건설자재 '날벼락'
車·통유리 파손에 시민 부상… '안전조치' 요구에 안양시 소극 대응 분통
입력 2020-07-14 22:14
수정 2020-07-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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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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