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임병호)는 지난 13일 소회의실에서 경찰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경찰수사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4일 공포된 수사권조정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예상되는 일선 경찰서 수사 현장에서의 수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에서는 고가영변호사(법률사무소 호연 대표)가 '변호인이 본 수사서류 증거능력'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토론을 했다.
참석자들은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조항이 포함돼 있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뿐 아니라 객관적·물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적법한 절차준수는 필수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신임수사관은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 준수의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병호 서장은 "일선 수사현장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수사관의 기능수행역량을 높이고 책임있는 경찰 수사,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4일 공포된 수사권조정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예상되는 일선 경찰서 수사 현장에서의 수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에서는 고가영변호사(법률사무소 호연 대표)가 '변호인이 본 수사서류 증거능력'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토론을 했다.
참석자들은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조항이 포함돼 있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뿐 아니라 객관적·물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적법한 절차준수는 필수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신임수사관은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 준수의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병호 서장은 "일선 수사현장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수사관의 기능수행역량을 높이고 책임있는 경찰 수사,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