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제기(7월15일 자 2면 보도) 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이 16일 헌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각하 이유는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즉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충남 당진시 등이 당시 분할귀속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낸 '결정 취소 소송'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치권 침해가 없었다면 행안부 장관의 결정도 적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당연한 판결',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택항 수호 김찬규 상임 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게 국토의 효율적 개발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당진항의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며 평택의 역사"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충남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되자, 충남과 당진시 등이 대법원과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각하 이유는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즉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충남 당진시 등이 당시 분할귀속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낸 '결정 취소 소송'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치권 침해가 없었다면 행안부 장관의 결정도 적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당연한 판결',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택항 수호 김찬규 상임 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게 국토의 효율적 개발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당진항의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며 평택의 역사"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충남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되자, 충남과 당진시 등이 대법원과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