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서장·라혜자)는 지난 17일 안양시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촬영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관내 중·고등학교 남·여 화장실과 평촌학원가의 공용화장실에 대해 이뤄졌다.
흔히 불법 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다.
라혜자 서장은 "날이 갈수록 고성능·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늘어나면서 교내에서까지 사건이 발생해 청소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청소년과 시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점검은 관내 중·고등학교 남·여 화장실과 평촌학원가의 공용화장실에 대해 이뤄졌다.
흔히 불법 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다.
라혜자 서장은 "날이 갈수록 고성능·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늘어나면서 교내에서까지 사건이 발생해 청소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청소년과 시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