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수십만t 쓰레기 불법매립
용인시, 하천 폭 확장 중 발견 불구
표출된 것만 처리하고 수년째 방치
주민들 '오염 방지 대책 필요' 주장
상수원보호구역인 용인 처인구 포곡읍 경안천 인근에 수십만 톤의 생활 쓰레기가 불법 매립돼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유입되면서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인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대책 없이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 포곡읍 신원리 일대 1만7천㎡에 불법 매립된 생활 쓰레기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안천으로 흘러들어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된 이곳에 지난 1990년 후반부터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생활 쓰레기가 불법 매립됐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경안천 지류 하천 폭 확장공사를 하면서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발견했지만, 표출된 쓰레기만 처리했을 뿐 근본적인 침출수 방지대책을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가 14곳에 100만t 이상의 생활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 하지만 침출수 방지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채 대부분 공원이나 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들은 매립지 주변에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설치해 하천오염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매립지에 운영 중인 콘크리트 공장을 포함해 경안천 주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 습지를 조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A씨는 "과거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대책없이 엄청난 양의 생활 쓰레기가 매립되면서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흘러 들어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침출수 유출을 막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곳에 생태 늪지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5년마다 주변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용역을 발주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침출수가 방출될 경우 매립된 쓰레기를 적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