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구성않고 결정" 수용거부
道, 2차 감정 중 악재… 논란일 듯
의왕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상인들이 조합이 사전 협의 없이 영업보상을 진행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가 2차 감정을 진행 중이지만 수용 재결이 완료되기 전에 이주 기간이 종료돼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월 18일 현금청산자 및 영업권자들 300여명에게 청산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중 90여명은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 조합이 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사업구역 내에서 지난 2013년부터 설비업체를 운영한 A씨는 "설비업체는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업소에 대한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며 이주비 400여만원만 받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제대로 영업보상을 받지 않고는 이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B씨도 "노래방을 운영했는데, 인근 타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비슷한 규모로 같은 업종에 종사한 지인은 2천만원 높은 영업보상을 받았다"며 "사전 협의 없이 제멋대로 이루어진 감정평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내손다구역은 이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하지만, 조합은 이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5월 11일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감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순에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이주기간은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 이주기간 연장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명도 소송 진행으로 마찰이 우려된다.
내손다구역 조합장은 "현재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재결을 진행 중이니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주기간 이후 일정은 이사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