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해 검찰 송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소의견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 및 정치권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설왕설래하고 있다.
25일 지역사회 및 정가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들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음은 물론 안성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호별방문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과 관련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키 위해 김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를 벌여왔고, 최근 막바지 수사가 끝나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사회 및 정치권에서는 김 시장의 기소 의견 여부를 두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측은 "사건들과 관련해 시장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발뺌할 수 없는 증거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지역사회에 소문이 파다하다"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던 허위지지자 서명·날인은 물론 호별방문 등의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만큼 기소의견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의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측은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시장 모르게 한 일'이라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사건 관계자들만이 처벌을 받고, 시장은 불기소 의견이 될 것"이라며 "호별방문 등의 문제도 통상적인 선거유세 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사법기관이 무리하게 기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김 시장이 정치권의 윗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검찰과 사전 조율이 끝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과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 검찰이 봐주지 않고 무조건 기소할 것'이라는 식의 각종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을 토대로 지지자와 반대파 간에 기소의견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해 지역사회가 혼란한 실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5일 지역사회 및 정가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들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음은 물론 안성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호별방문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과 관련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키 위해 김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를 벌여왔고, 최근 막바지 수사가 끝나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사회 및 정치권에서는 김 시장의 기소 의견 여부를 두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측은 "사건들과 관련해 시장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발뺌할 수 없는 증거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지역사회에 소문이 파다하다"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던 허위지지자 서명·날인은 물론 호별방문 등의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만큼 기소의견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의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측은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시장 모르게 한 일'이라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사건 관계자들만이 처벌을 받고, 시장은 불기소 의견이 될 것"이라며 "호별방문 등의 문제도 통상적인 선거유세 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사법기관이 무리하게 기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김 시장이 정치권의 윗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검찰과 사전 조율이 끝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과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 검찰이 봐주지 않고 무조건 기소할 것'이라는 식의 각종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을 토대로 지지자와 반대파 간에 기소의견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해 지역사회가 혼란한 실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