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 일반산단 회송통보 처분 취소하라" 권고… 3개사 손 들어
환경부 '입지규제 합리화 용역' 특대고시 개정에도 영향 끼칠 듯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으로 공장설립의 길이 막혀 피해를 입게 된 기업이 법원의 조정권고로 구제를 받게 됐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주)한울상사 등 3개사는 지난해 8월 광주시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회송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환경부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대고시 규정을 내세워 (주)한울상사 등 3개 사가 도척면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낸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회송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7월 시에 '회송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 권고를 했다.
재판부는 특대고시 제15조에 대한 공장설립의 제한에 대해 법제처가 '제한'을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로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원고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이 고시됐기 때문에 조정 권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시가 동의하면서 (주)한울상사 등 3개사는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특대고시 제15조 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광주지역 내 학동산업단지 1곳도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편 시는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화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특대고시 개정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쳐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로 피해업체의 구제책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가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것에 대비해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팔당·대청호 상수원 공장설립 피해' 광주기업 구제 받는다
입력 2020-07-28 22:19
수정 2020-07-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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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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