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택에서 환경을 훼손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업체 및 개인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것 입니다."
평택시가 환경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 기준을 세워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 훼손 단속을 벌여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 환경 오염행위 등 12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건 등을 적발했다.
또 비산 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10건, 기타 55건으로 총 106건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 업체들은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처리)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그 중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식물 폐기물 약 2만t 가량을 불법 처리 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N업체 대표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강력한 단속과 환경오염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올 1월부터 환경오염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단', 폐기물 처리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감시 등을 통해 환경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29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가축 중 돼지, 닭, 개, 오리의 경우에는 2㎞로 제한했으며 평택(세교)산단의 경우 2018년 2월13일 고시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김진성 시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제 평택에서 환경 범죄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