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등에 세금 환수의 길 열려
소송단 "대법 전향적 선언" 환영


지자체의 실패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은 일련의 잘못을 바로잡는 전향적인 선언이 나왔다며 환영했다.

용인 경전철은 약 18㎞ 구간에 경량 도시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초기 총사업비 6천970억원, 운영비 7천450억원, 30년간 일일 예상교통수요 13만9천명을 기준으로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책정한 대규모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추진 배경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2001년 용인시 의뢰로 펴낸 용역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일일 이용수요를 2008년 16만4천명으로 예측하고 2037년엔 22만8천명으로 증가하리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용역 결과는 명백한 오류였다. 사업 추진 초기 용인시장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손해를 봤으므로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민선 3~5기 용인시장과 공무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통제하고 지방행정의 감독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다.

법조계는 이 대법원 판례(2017두63467)가 향후 '실패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이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내다봤다.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따른 세금 낭비에 대해 결재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해석이다.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전향적 판결로 이해할 수 있다"며 "원고에 대한 과도한 증명책임 부과로 인해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하기는 어려웠다. 파기환송심은 사건관계자의 위법행위와 고위, 과실, 손해 등을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