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00여명에 1만㎡ 부지권 공급
전매제한 저촉에도 사전거래 성행
추징금에 양도차익 80% 세금 경고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증을 두고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매도인이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시행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 조성되기 전 해당 부지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는 지난 6월 LH로부터 받은 생활대책용지 20㎡에 대한 대상자 확정 통보문서(권리증)를 최근 한 부동산에 1억2천만원을 받고 팔았다.
A씨는 "생활대책용지로 사업을 하려면 계약금 10%를 내고 수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30일 LH에 따르면 생활대책용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사업때문에 포기된 장래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사업지구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확정통보 문서를 받으면 LH가 공급하는 상가부지(근린생활용지와 상업용지)를 딱지 면적만큼 감정가격에 매입해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할 수 있다.
다만 각 개인이 가진 권리가 너무 작아 개인이 권리를 조합에 맡기고 조합이 대표로 LH와 토지판매계약을 체결한다.
LH는 지난 6월3일 이 같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확정통보문서를 15㎡·20㎡·27㎡ 등 세 종류로 500여명에게 총 1만여㎡를 공급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생활대책용지는 조합과 LH가 토지판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10%가 LH로 입금된 뒤 1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A씨의 거래는 토지판매계약 전에 이뤄진 '사전거래'다.
LH관계자는"생활대책용지 권리증(대상자 확정통보 문서)은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과천의 한 부동산에서는 "대략 3.3㎡당 2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며 "크기에 따라 1억~1억5천만원 사이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유동선 과천연합상가조합 조합장은 "조합이 몇 년 후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최초 토지 권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때가 되면 전매에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물론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금과 불법 전매에 대한 추징금 등을 합해 양도차익(A씨의 경우 1억2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80%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과천 생활대책용지 불법거래 '세금폭탄' 우려
입력 2020-07-30 22:10
수정 2020-07-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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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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