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감면 운용 유인책 '핵심'
인센티브 '외투 한정' 국내 부족
산업·물류용지 '입주 업종' 확대
경자법 개정·혁신지원과 신설도
인천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FEZ)에 기업 유치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제도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개발 및 외자 유치'에서 '혁신 성장'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들은 국내외 기업 유치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 구축을 목표로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 중이며, 입주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앵커기업 유치인데, 투자 유인책이 부족하다. EU의 조세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지난해 1월 폐지됐기 때문이다.
주요 경쟁국은 법인세 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선도 산업 투자기업에 5~10년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핵심 산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년간 인하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핵심 분야 기업에 최장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하다. 국내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어야 외투기업 유치도 유리한데, FEZ 투자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 지원에만 한정돼 있다.
협의회는 "첨단 기술·제품, 중점 유치 업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며 "투자 및 고용 규모에 따라 5년에서 7년까지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이 기업과 투자 유치 관련 시설·운영에만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시설, 산학연 공동 연구, 스마트시티 조성 등 기업의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에도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의회 의견이다.
협의회는 FEZ 내 산업·물류용지 입주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지금은 산업·물류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표준산업 분류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업종과 융복합 분야 기업은 입주할 수 없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네거티브 입주 규제 방식'을 명문화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상태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행 행위 영업 등 일부 업종만 입주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방해달라는 얘기다.
국내 유턴기업을 FEZ 내 외투기업 전용 임대·분양 용지로 유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들 기업이 외투기업 전용 용지에 입주하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협의회는 유턴기업에도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선 경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FEZ는 유턴법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해외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FEZ로 복귀한 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코로나19 사태,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다양한 업종의 국내 복귀 기회가 열렸으나, 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수도권 FEZ에 입주하는 유턴기업도 입지·설비·보조금 등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창업 및 혁신지원과'(가칭)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기업 활동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이 FEZ에 정착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보탬이 되려면, 금융 지원 및 신기술 사업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