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광남·태전동' 요청 거부에
주중 市선관위에 신청서 제출 계획


광주에서 첫 '주민소환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2차 10·11블록 등 모두 7단지 3천731가구로 결성된 태전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박대근)가 2일 올 연말 분동을 앞두고 있는 광남동을 '광남동'과 '태전동'으로 명칭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지역구 광주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6월 중순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남동의 명칭을 '광남1동'과 '광남2동'으로 확정, 올 연말께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최근 "명칭변경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주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주 광주시선관위에 주민소환제 관련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현재 나 선거구(광남동·경안동) 출신 광주시의원 3명 중 특정 시의원에 대해 소환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그동안 '광남1동'과 '광남2동'으로 명칭을 변경 확정하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동 명칭을 '광남동'과 '태전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의회가 이번 주내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표자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선관위가 공표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간 유권자의 5분의1 이상(나선거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8만8천190명, 이중 1만7천638명(경안동 최소 서명인수 882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투표개시가 결정된다.

그러나 투표가 이뤄져도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고, 개표결과 유효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나 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 그 권한을 박탈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20여건(2019년~현재)이 추진됐으나 투표까지 진행된 경우는 1건이며, 이마저도 투표율이 유권자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해 개표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