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택시 부족이 가장 심각한 광주·하남지역에 택시 감차 조치가 내려지자 대중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적용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제4차 경기지역 택시 총량 산정결과'가 고시된 가운데 통합사업구역으로 묶인 광주·하남의 택시 총량에 대해 41대 '감차'란 결과가 고시됐다.
현재 광주·하남지역에서는 광주 427대·하남 333대로 총 760대의 택시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 내 택시 대당 인구수 현황으로 보면 광주시가 1위인 1대당 910명, 하남시는 2위인 1대당 847명이 각각 이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제4차 택시총량 산정을 통해 두 지자체는 41대가 감소된 719대로 줄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883명/대에서 932명/대로 악화됐다. 경기도 평균의 256% 수준으로 열악해지는 것이다.
이는 제4차(2020~2024년) 택시총량 지침 개정 시 삭제된 '대당 인구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당 인구수로 보면 광주·하남 택시 이용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당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실차율과 가동률 등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제대로 현실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 실차율(총 주행거리·시간 중 손님이 승차한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시로 인해 광주지역은 현재도 택시 수급 불균형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일명 불법렌터카 운행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 급증지역이나 택시 부족지역에 감차 위주의 획일적 총량 기준으로 심각한 택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탄력적 적용을 통한 택시 증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시 총량 산정은 5년마다 진행되는데 당분간 감차로 인한 민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구가 5% 증가할 경우, 지자체가 증차요청을 할 수 있다.
4일 '제4차 경기지역 택시 총량 산정결과'가 고시된 가운데 통합사업구역으로 묶인 광주·하남의 택시 총량에 대해 41대 '감차'란 결과가 고시됐다.
현재 광주·하남지역에서는 광주 427대·하남 333대로 총 760대의 택시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 내 택시 대당 인구수 현황으로 보면 광주시가 1위인 1대당 910명, 하남시는 2위인 1대당 847명이 각각 이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제4차 택시총량 산정을 통해 두 지자체는 41대가 감소된 719대로 줄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883명/대에서 932명/대로 악화됐다. 경기도 평균의 256% 수준으로 열악해지는 것이다.
이는 제4차(2020~2024년) 택시총량 지침 개정 시 삭제된 '대당 인구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당 인구수로 보면 광주·하남 택시 이용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당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실차율과 가동률 등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제대로 현실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 실차율(총 주행거리·시간 중 손님이 승차한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시로 인해 광주지역은 현재도 택시 수급 불균형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일명 불법렌터카 운행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 급증지역이나 택시 부족지역에 감차 위주의 획일적 총량 기준으로 심각한 택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탄력적 적용을 통한 택시 증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시 총량 산정은 5년마다 진행되는데 당분간 감차로 인한 민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구가 5% 증가할 경우, 지자체가 증차요청을 할 수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