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안양 냉천지구 사업구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 만안구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1+1' 수분양자들이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안구를 지역구로 둔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슈 해결에 나선지 4개월여 만이다.

냉천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이 나기 8일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이주비 지급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간에 큰 갈등을 겪었다.(4월10일자 8면 보도=안양 냉천지구 '2주택 분양자' 이주비대출 막혀 분통)

종전부동산의 가치가 높아 다른 조합원보다 한 채를 더 분양받기로 한 '1+1' 수분양자(조합원)들이 지난 2월 안양시 만안구가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주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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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왼쪽 줄 위에서부터 4번째)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관계자 회의를 갖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사이 이주비를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의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6월11일자 5면 보도)

이에 강 의원은 "냉천지구 밖에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데도 종전 주택의 자산가치가 커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도 이주비 대출을 제약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를 10여 차례 만나 설득했다.

결국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2주택을 분양받았지만 냉천지구 외에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이 없는 자를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3일 각급 은행에 이 같은 금융위 판단을 전해 실제 대출로 이어지도록 조치했다.

강 의원은 "촘촘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중심에 놓고 정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