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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평택시 발전협의회장이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시 발전협의회 제공

"평택 육지에서 뻗어 나간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입니다. 바다 건너 당진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피켓 시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하다가 코로나 19로 잠시 중단됐다가 6일부터 다시 재개됐다.

이날 이동훈 평택시 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평택항수호운동본부 임원진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펼쳤다.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아산·당진시 등 충남도는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정 안전부 장관의 결정 권한'이라며 충남도(아산, 당진)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기한 매립지 (소유권) 결정 취소 소송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는 "평택시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평택항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어준 곳"이라며 "국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