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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가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실과 사무국 일부를 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독자제공

안양동안경찰서가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을 수사하기 위해 안양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

동안경찰서 지능수사팀은 경찰 13명을 동원해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3시간 15분동안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의 의원실과 사무국 일부를 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의원의 메모장, 업무수첩,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물 등을 압수하고 마지막에 투표용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안양의 한 시민단체는 민주당 안양시의회 의원 12명을 공무집행방해죄, 공모공동정범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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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가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실과 사무국 일부를 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독자제공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동안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 동안서에서 지난달 22일 수사가 개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영장이 발부 된 이후 8일 만에 진행됐다.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가 있던 지난달 3일, 투표에 임하기 전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모여 참석했다는 서명을 남겼으며, 이날 회의를 녹음한 녹취록과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기록물에는 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적는 기명 위치를 배분하는 '투표용지 기명위치 배번'이 적혀 있었다. 지방자치법 48조는 '시·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