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복지혜택 도움" 일단 환영
계약서 미체결 등 관행 실효 우려
문광부 "시행령에 의견 적극 반영"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경기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사업주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것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입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월10일부터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 당연 가입자가 돼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구직급여·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적용 대상·범위·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은 이번 달 중순에야 마련된다.

예술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한 사진·영상 작가 송성진(47)씨는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안정적 환경에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용역계약서 증빙'이라는 고용보험 수급 요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6명은 계약서를 쓴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윤선희(51) 예술인연대 사무처장은 "예술계에 만연한 근로계약서 미체결 관행을 개선해야 법안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 특성에 맞게 관련법 시행령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한 회화 작가 조민아(35)씨는 작품 대여 사례비 개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미술 업계 특수성을, 경기 전통 무속춤 '도살풀이'를 발전시킨 전통 무용을 선보여 온 (사)무트댄스 단원 이진현(27)씨는 공연에 앞서 두 달가량 준비기간을 갖는 공연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원에서 '마술극단 미리내'를 운영하는 조정희(34)씨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므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구직급여를 타내기 위해 예술인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것처럼 속일 수 있어 심사를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예술 종사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지적을 시행령 제정 때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