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더욱 완화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재산기준 추가 완화,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을 실시하며 적용기한도 기존 7월31일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사망,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일반과세자는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이번 추가 완화에서는 재산기준을 일반재산 2억원(8천200만원 증가)까지 확대하며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150%(기존 65%)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희망복지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 긴급복지 기준 추가완화…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 시행
입력 2020-08-10 22:37
수정 2020-08-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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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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