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건설 계획을 멈춰 세우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보이콧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과천도시공사를 3기 신도시의 공동사업자로 승인해 달라는 의회 동의안이 11일 임시회에 올라와 있어 그 처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기 신도시 보이콧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과 집행부는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가운데 과천시의회 구도가 표결에 이르면 야당(미래통합당·민생당) 의원 4명 대 여당의원 3명으로 야당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고금란·김현석·박상진 과천시의원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 심의를 하루 앞둔 10일 '시민광장(과천청사 유휴지) 사수 전에 공공지구(과천과천지구, 3기 신도시) 승낙없다'는 성명을 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시민광장에 4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도 동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기도의 개발행위에 전면적인 협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오히려 과천에서 진행되려는 모든 국가개발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협조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지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동의안은 과천시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로 사업자가 변경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를 지원사격하며 "공동사업자가 시에서 도시공사로 변경될 경우에만 공사채 발행 200%가 가능해 과천시가 목표로 한 23%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3기 신도시를 보이콧 하자는 야당은 과천시의원이 아니고 경기도의원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지시로 이미 두 사업을 엮을 수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을 보이콧 했을 때 과천만 손해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특법)은 지구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과천시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으면 공특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과천 땅에서 일사천리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이미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한달 전에 '사업과 관련, 지장이나 지연을 초래하는 사업시행자는 배제하겠다'는 옐로카드를 받아든 상태"라며 "과천이 LH,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기 신도시 보이콧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과 집행부는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가운데 과천시의회 구도가 표결에 이르면 야당(미래통합당·민생당) 의원 4명 대 여당의원 3명으로 야당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고금란·김현석·박상진 과천시의원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 심의를 하루 앞둔 10일 '시민광장(과천청사 유휴지) 사수 전에 공공지구(과천과천지구, 3기 신도시) 승낙없다'는 성명을 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시민광장에 4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도 동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기도의 개발행위에 전면적인 협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오히려 과천에서 진행되려는 모든 국가개발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협조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지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동의안은 과천시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로 사업자가 변경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를 지원사격하며 "공동사업자가 시에서 도시공사로 변경될 경우에만 공사채 발행 200%가 가능해 과천시가 목표로 한 23%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3기 신도시를 보이콧 하자는 야당은 과천시의원이 아니고 경기도의원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지시로 이미 두 사업을 엮을 수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을 보이콧 했을 때 과천만 손해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특법)은 지구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과천시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으면 공특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과천 땅에서 일사천리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이미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한달 전에 '사업과 관련, 지장이나 지연을 초래하는 사업시행자는 배제하겠다'는 옐로카드를 받아든 상태"라며 "과천이 LH,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