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검찰 본연 역할 반듯하게 수행"
문 "약자·소수자에 따뜻한 법 집행"
이 "형사사법시스템 급변 대비해야"
신임 수원고검장과 수원·의정부 지검장이 11일 취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오인서 수원고등검찰청 신임 검사장은 이날 취임식을 대신해 각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검사, 수사관들과 인사를 나눴다.
오 고검장은 "검찰 본연의 역할을 바르고 반듯하게 수행하고 내부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41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취임한 문홍성 검사장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 보호와 법 질서 확립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문 검사장은 특히 "본연의 존재 가치인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인권보호는 검찰 존재의 이유이자 시대적 사명으로 인권보호의 실천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형사사법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관행에 비인권적 요소는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범죄 피해자와 여성·아동, 힘 없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따뜻한 법 집행으로 검찰이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연의 업무인 법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특히 '머무르는 곳마다 참된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라는 뜻의 법문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언급했다.
그는 "모두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자리"라며 "우리 모두 수원지검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수원지검 관내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
신임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도 이날 의정부지검에서 취임사를 통해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법,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법률의 시행 등으로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되는 절차를 철저히 숙지해 새로운 법령 시행 후 잘못된 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 법률의 시행은 기존 수사체계와 증거제도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한 "검찰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지를 감시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실적 만능주의에 빠져 태생적 사명을 무시한다면 검찰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검찰 존립의 이유마저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금융사기사건, 아동·여성에 대한 성착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란·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