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과천과천지구의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과천과천지구의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도 허락하지 않아 과천시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과천시의회는 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오후 2시부터 열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3기 신도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심의했다. 심의는 오후 6시가 다 되서야 끝났다. 의원 7명은 여야로 나뉘어 표결했다. 박종락·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고금란·김현석·박상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윤미현 민생당 의원이 반대를, 제갈임주 의장이 기권을 던졌다.
장시간에 걸친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3기 신도시 백지화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막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신승현 도시개발과장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보상계획공고, 보상협의회 설치, 환경영향평가, 지구계획승인 등 향후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과천시가 (3기 신도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할 뿐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공공주택특별법이 돼 있다"며 "과천시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남아 과천시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과거의 기록들을 근거로 과천시의 3기 신도시 행정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동의안이 승인되면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등장할 과천도시공사도 사업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했다.
고금란 통합당 의원은 지난 의회 기록을 바탕으로 "과천도시공사 설립 당시 집행부는 도시공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3기 신도시 사업이 어려울 것처럼 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것을 토대로 면제를 받기 원해도 집행부나 과천도시공사에서 과천에게 수익은 언제 얼마나 발생하며 그것을 과천을 위해 어떻게 쓸지 고민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고민이 없어 보인다"며 동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지난 14일 과천시의회는 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오후 2시부터 열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3기 신도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심의했다. 심의는 오후 6시가 다 되서야 끝났다. 의원 7명은 여야로 나뉘어 표결했다. 박종락·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고금란·김현석·박상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윤미현 민생당 의원이 반대를, 제갈임주 의장이 기권을 던졌다.
장시간에 걸친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3기 신도시 백지화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막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신승현 도시개발과장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보상계획공고, 보상협의회 설치, 환경영향평가, 지구계획승인 등 향후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과천시가 (3기 신도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할 뿐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공공주택특별법이 돼 있다"며 "과천시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남아 과천시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과거의 기록들을 근거로 과천시의 3기 신도시 행정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동의안이 승인되면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등장할 과천도시공사도 사업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했다.
고금란 통합당 의원은 지난 의회 기록을 바탕으로 "과천도시공사 설립 당시 집행부는 도시공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3기 신도시 사업이 어려울 것처럼 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것을 토대로 면제를 받기 원해도 집행부나 과천도시공사에서 과천에게 수익은 언제 얼마나 발생하며 그것을 과천을 위해 어떻게 쓸지 고민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고민이 없어 보인다"며 동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