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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모습. /류종우 의원 제공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에 과천시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청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류 의원은 19일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근현대 공공건축물 중 과천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는 건축물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는 정부과천청사를 과천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역사를 같이 한 건축물이며, 세종문화회관 및 국립극장, 한국무역회관 등을 설계한 이희태 건축가님의 유작"이라며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민 및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이자 작품으로서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다만 류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정부과천청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문화재 조사를 거쳐 예비심의 등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