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19일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심의·부결됐던 동의안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3기 신도시)의 사업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의회는 시의 행정 미비와 사업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시는 이달 말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어 3기 신도시 사업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중앙투융자심사는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세울 과천도시공사에 3기 신도시 사업자금을 출자하기 위한 것이다.

재발의를 앞두고 김 시장은 거듭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은 임시회 소집을 위해서는 최소 3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투융자심사 이전에 열려야 해서 오는 24일과 25일사이 250회 임시회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