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업준비 미흡 부결 사안
市 사업자 도시공사 전환 추진
동의안 시의회 제출 협조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14일 심의·부결됐던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19일 오후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과천시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8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시의 행정 미비와 사업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이달 말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어 3기 신도시 사업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앙투융자심사는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세울 과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이익금을 3기 신도시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할 절차다.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면 도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3기 신도시 공사에 과천시 참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과천시의원들은 김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시의회 비난 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김 시장에게 "시장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우리 입장도 달라질게 전혀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250회 임시회 개회일은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와 박상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과천청사유휴지 개발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5일을 기다린 후 회기를 열 것인지, 동의안을 따로 처리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