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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당진항 공동 해양 공간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평택항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20년간 분쟁을 벌여왔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는가 싶었지만 다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양 측이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헌재는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 같은 해 6월 (헌재에)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이유에 대해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에 따라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평택시가 적극 주장해 온 '육지와의 연접성',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평택항의 체계적인 건설 및 경쟁력 향상', '매립지 활용 기업들의 편의성' 등의 논리가 뒤받침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당진시가 기댈 곳은 대법원 판결뿐. 당진시는 당시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불복, 헌재(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이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최종 판결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당진시는 이 대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충남 시·군 의회의장협의회는 현재 평택시 관할로 돼 있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으로 넘기도록 판결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남 귀속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문을 대법원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단체들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과 시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피켓을 들고, '평택육지와 붙어있는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택시 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 과정에서 (충남 당진시 등의) 자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의 결정도 적법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는지, 가려져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측의 갈등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되자 충남과 당진시 등이 대법원과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