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장協, 귀속 촉구 결의
평택시의회·단체, 릴레이 1인시위
"이번엔 양측 갈등·분쟁 끝내야"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평택시에 따르면 헌재는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 같은 해 6월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7월 17일자 2면 보도=평택시 손들어준 헌재… '평당항 매립지 분할 갈등' 우위 점해).
각하 이유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에 따라 당시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은 '(지자체의)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과는 평택시가 그동안 적극 주장해 온 '육지와의 연접성',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평택항의 체계적 건설 및 경쟁력 향상', '매립지 활용 기업들의 편의성' 등의 논리가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당진시가 기댈 곳은 대법원 판결뿐이다. 당진시는 당시 헌재에 이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당진시는 대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현재 평택시 관할로 돼 있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으로 넘기도록 판결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데 이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남 귀속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 대법원에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평택시의회(의장·홍선의)와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평택시민단체들도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 과정에서 (충남 당진시 등의)자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의 결정도 적법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는지 가려져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측의 갈등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경기도·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되자 충남과 당진시가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법 판결 앞서 신경전 첨예
입력 2020-08-23 22:43
수정 2020-08-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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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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