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 시설물 400여 동의 조사를 오는 9월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 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동 지역 1천㎡ 이상, 읍·면 지역 3천㎡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시설물의 용도, 미사용기간 및 교통량감축 이행활동 여부 등이며 조사원이 조사표와 함께 직접 해당 건축물을 방문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방문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조사대상 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